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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법 개정' 위헌논란 예고…금융위 강력 반발

김석동 "이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

전문가들 "정부가 가격 정한 사례 없다" 법 폐기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 18조의3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토록 했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에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결정에 개입하려면 독ㆍ과점 피해 예방이나 보조금 제공 등 공익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율은 이런 배경이 없다"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정무위는 금융위가 아예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엄연히 `사적 계약'의 결과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정부더러 일률적인 가격을 민간회사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다"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