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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카드수수료 체계 30년 만에 폐지한다


여신금융협회장 "선진국형으로 연내 개편"

카드 통합포인트 조회…직장인 소액 신용대출 금리 인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30년 전에 시작한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올해 없어지고 선진국 형태로 개편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인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개통하고 직장인을 위한 저금리 소액 신용대출도 하기로 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 당국과 협의해 업종별 수수료 대신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정액 또는 정률로 매기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카드 수수료 체계는 30년 전에 정부가 만들어준 것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해 새 판을 짜야 한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수료 체계는 한쪽만 손대서는 안 되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근접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은 업종별 수수료가 아닌 고정비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도 이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식점, 골프장, 대형마트 등 업종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고객이 낸 금액 대비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매기는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고객의 포인트 이용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별로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여신협회가 올해 1분기 내에 각 카드사의 이용 가능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인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 못 해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고객 편의를 위해 1분기 내에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등에서 직장인 소액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27%대에 달했으나 올해부터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액은 300만~500만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전용사이트에 직장인이 자신의 신상과 원하는 금리를 올리면 캐피탈사들이 역경매를 통해 대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인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카드사들이 대출 규제에다 회원 모집마저 제한받아 수익 급감이 우려됨에 따라 다른 사업분야도 진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와 신용대출 외에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알선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정 영역을 빼곤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웨딩사업이나 오프라인 쇼핑몰 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은행계 카드사가 유리한 상황이라 계좌 이용 수수료를 낮추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결제계좌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카드산업 전망에 대해 "카드업계에 혹독한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6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천억원 감소한 1조6천원억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1.74%에서 올해 1.86%로 0.18%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