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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했던 디도스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 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한 방침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