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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트위터ㆍ페북에 경고 제도 도입

해외 SNS 불법정보 대상…경고 후 자진삭제 안하면 '접속차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제도하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트윗)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이 같은 안을 의결했는데, SNS 정보가 접속차단의 대상이 돼 경고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기한(1일)은 이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후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등을 보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