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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주 뒤 2G 종료…15만 가입자 이동해야(종합)


KT LTE 망 구축 가속화…"2G 가입자 불편 없게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KT[030200]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가 다음 달 8일부터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으나 14일 동안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기간 15만9천명(지난 21일 기준)에 달하는 KT의 2G 가입자들은 KT의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KT는 다음 달 8일부터 2G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방통위에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KT에 "2G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KT의 3G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KT는 2G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7일간 3세대(3G) 단말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2G 번호를 6개월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KT의 2G 종료를 승인한 이유는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추세와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KT가 2G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3월부터 2G 가입자를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 남은 가입자 수가 적은 편이며, KT의 2G를 대체할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G를 계속 사용할 가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KT가 2G 가입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를 했는지 엄중하게 조사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15만여명의 이용자들은 불법 철거민이 아니다"며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드러내는 일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현 2G 가입자가 KT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면 그 1%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T가 남은 사람에 대한 보상조치를 충분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정하자"며 "2G에서 3G로 이동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기술발전의 대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KT는 지난 4월18일과 7월25일 2G 서비스 폐지를 신청했다가 두 차례 모두 거절당했으며, 지난 21일 세 번째 신청을 한 끝에 방통위 승인을 얻어냈다.

KT는 2G 서비스 대역으로 이용 중인 1.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다음 달 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4세대(4G)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까지 1조3천억원을 LTE 망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