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재학생 1백 명을 대상으로 ‘2024 계명인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교내 근로, 인턴십 및 일회성 아르바이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조사한 결과, 3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주의 낮은 임금 요구’(3 5%), ‘수습 기간 적용’(23%), ‘최저임금 인식 부족’(2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 조건 불명확’(19%) 등이 있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48%)고 답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응답자들의 평균 시급은 7,120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의 약 7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9%), ‘다른 일자리도 시급이 비슷해서’(26%), ‘이후 알바 구직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16%), ‘임금 외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10%)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이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은 마음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는 연애의 장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급 8천 원인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는 사장님, 첫 아르바이트라니까 은근히 텃세 부리는 매니저님,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까지 … 적어도 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터에서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노동 경험이 많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