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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식 필요


보통 우리는 수업일수 1/2선 쯤에 치는 시험을 중간고사, 학기말에 치는 시험을 기말고사라고 부른다.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정기고사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대학교 역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정기시험으로 지정해 시험을 치른다.

우리대학은 성적산출에 대해 학칙 제4절 제38조에서 ‘교과목의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학점취득 특별시험 등을 포함한 여러 평가방법으로 사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수의 재량에 따라 정기고사 외의 쪽지시험이나 과제 등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업 평가 수단으로 시험을 선호해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대별로 임의로 기간을 정해 교수 재량에 맡기다보니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정기시험에 대해 학사운영팀 구선희 씨는 “한 학기는 16주인데 수업일수 1/2선에 시험을 치고 휴강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진도의 흐름이 끊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전에 중간고사가 정기시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적인 면과 전체 수업 진행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 단대별로 지정하는 중간고사 기간이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해 불만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다·부전공자의 경우, 전공과 타전공 시험 기간이 비슷하거나 너무 달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일까지 중간고사를 치른 백두산(광고홍보학·3)씨는 “전공 시험이 끝나고 팀 프로젝트 과제를 제출해야 했는데 타전공 시험 일정과 과제 제출일이 겹쳐 무척 힘들었다”라며 “중간고사도 기말고사처럼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동안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혜진(통상학·2)씨는 “시험 기간은 대체로 비슷했으나 간혹 늦게까지 시험을 치는 친구도 있어 교수님 재량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시험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시험 전·후로 휴강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수업의 흐름이 끊겨 중간고사 후 첫 수업은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학생도 있다. 이에 대해 구선희 씨는 “휴강은 교수의 재량에 맡기므로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수업을 계속하자고 학생들 스스로가 요구해야 한다”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중간고사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다. 일부 교수 역시 중간고사 기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병로(일본학·교수)교수는 “시험을 일찍 치거나 늦게 치는 교수도 있다 보니 중간고사 기간 즈음이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수업일수 1/2선에 맞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다. 수업 진도가 수업일수 1/2선에 맞춰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수업 진도에 맞춰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윤갑(사학·교수)교수는 “수강생 수가 많아 다른 과제를 내는 것보다 시험을 치는 것이 평가에 용이하다”며 “중간 평가는 성적 산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이런 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험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학기당 1회 정기시험을 실시하는 현재 학사일정은 다·부전공자의 타전공 간 시험 기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 등을 야기하므로 정기시험을 학기당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기시험 제도가 바뀐 10여 년 전의 학사운영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 다·부전공자가 증가하였고 조별 활동과 토론 등의 수업 방식이 더 강조돼 학생 참여 범위의 폭이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정기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식과 정기시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