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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학,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선정

환경전문가 양성에서 취업까지 정부자원 확대

지난 3월 15일 우리대학 환경대학이 환경부 지정‘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분야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연구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양성 도모 및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연구 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 양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평가 선정했다.


이번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선정에는 총13개 대학원이 응모하여 3개 대학원이 선정 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통계분야는 서울대학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계명대학교, 기후변화 모니터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은 고려대학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우리대학이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다가온 최대의 위협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교토메카니즘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개발을 하며 감축대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의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실시한다.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매년 연구수행결과 및 전문가 양성 진척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이명균(지구보전학·조교수)교수는“이번 연구에 환경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 관련 학과인 경영대학, 경제통상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환경대학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전문 인력 양성·시설·장비 및 행정의 지원과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대학은 국내 7개의 전문기관과 협력체결을 한 상태이며, 미국, 일본, 인도, 덴마크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을 계획 중이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양성된 인력이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인력 수요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특성화대학원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