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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학생정기총회 무산, 올해도 성사 불투명

운영 회칙 개선과 학생들의 참여 의식 절실


올해 학생정기총회(이하 총회) 성사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8년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던 총회가 오는 22일 4시, 노천강당에서 제 43대 총학생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작년 총회 경우 교내 게시판을 이용한 소극적인 홍보와 홍보물 오자로 인해 44명만이 참여해, 홍보부족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철종(통상학· 4) 총학생회장은 “작년과 달리 지속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의 비사광장에 공고를 할 것이며 교내 게시판과 단대회장들을 통해 홍보 중이다”며 총회 홍보 계획과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올해 총회는, 3월 17일 기준으로 재학생 2만9백24명의 10%인 2천93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생각보다 개인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


그리고 대명·동산캠의 학생들은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학생회 운영 회칙은 현실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칙의 문제에 대해 박영란(영어영문학·3)씨는 “학생들이 총회의 중요성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할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 같다. 몇 년간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총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총학측의 홍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 또한 변해야 한다는 최상혁(정치외교학·2)씨의 지적도 있었다.


오는 22일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방중사업, 2006학년도 사업계획, 등록금문제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총회는 계명인이 계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총학측은 다양한 홍보와 총회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