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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 강의 만족도 평가, 만족스러우신가요?

 

A교수는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본인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게 다가갔을지 고민이 많다. 반면 대학생 B씨는 기말고사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의 만족도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답변은 모두 ‘보통이다’ 항목으로 통일했고 주관식 평가란에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적어넣었다. 한편 교수의 강의가 불만족스러웠던 C씨는 해당 강의 문제점을 감정적인 문구들로 강의평가에 녹여냈다.

 

우리학교는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강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지만 강의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의 만족도 조사에 진지하게 응하는 재학생의 비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학생들은 강의 평가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과거에도 있었다. ‘96년 11월 4일자 <계명대신문>에 실린 ‘교수 활동…실적 위주 평가 문제 많아’ 기사에서 교수업적 평가제의 허와 실을 조명한다. 기사는 교수의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교수 자체 평가 ▶동료 교수 평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직접 평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신뢰성이 결여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고, 적정 강의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세 번째 방식인 학생 직접 평가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강의평가제가 “교수는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무능력한 교수들에게 경고성의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수업적 평가제 제도가 아직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않아 교수사회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강의평가제의 이면을 살핀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97년부터 학부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면 일부 인기 과목에 학생들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사는 “어느 학문과 어느 전공이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관심사는 교수를 가혹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라며 교수업적 평가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리학교는 강의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 만큼 높은 참여도가 보장되지만, 그 실효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의 평가가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돕는 수단이 되려면 학생들의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참여와 대학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