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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대학, 개방형 산학협력 공유플랫폼 구축

공유대학 플랫폼 공동 운영하기로

 

LINC+ 사업에 참여하는 대구·경북권 7개 대학(이하 7개 대학)이 ‘대구·경북권 개방형 산학협력공유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3일 7개 대학은 대구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대구·경북권 개방형 산학협력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7개 대학은 ▶대구·경북권 산학협력 공유대학 플랫폼 공동 운영 ▶인력양성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대학별 공동프로그램 운영 ▶공유지수 및 플랫폼 전산시스템 공동개발 ▶공동활용 장비 공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대구·경북 산학협력 대학 얼라이언스(Alliance) 출범 등에 합의했다.

향후 7개 대학은 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해 각 대학에서 마련한 특화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각 대학의 재학생들이 타 대학의 특화 공동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대구·경북 산학협력 대학 얼라이언스’가 출범함에 따라 가맹 대학들은 향후 현장실습, 창업 등 분야별 공동 교과목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맹 대학은 ‘공용지수 공동개발’, ‘공동활용 장비 공유’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협약을 통해 구축된 공유플랫폼은 타 지역권에서 진행되는 공유 플랫폼 사업과 달리 ‘개방형 운영’, ‘산학협력 중점’, ‘얼라이언스 추진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자체 개발한 특화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플랫폼에 공유하고, 회원 대학의 재학생은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