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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제 1010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9/03/31 1053
68 제 1009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9/03/19 1159
67 계명대신문 1008호, The Keimyung Gazette 133… gokmu 2009/03/03 1205
66 제 54기 수습기자 모집 gokmu 2009/03/03 1117
65 제 29회 계명문화상 현상공모 gokmu 2009/01/05 1644
64 제 1007호 계명대신문 발행(2학기 종간호) gokmu 2008/11/30 1189
63 제 1006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1115
62 제 1005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1071
61 제 1004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983
60 제 1003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991
59 제 1002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1009
58 제 1001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980
57 제 1000호 계명대신문 발행(2학기 개강호) gokmu 2008/11/30 1064
56 제 999호 계명대신문 발행 전성완 2008/11/30 1037
55 제 998호 계명대신문 발행 gokmu 2008/11/30 1015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