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미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제시했으며 최근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헌법개정에 대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여 헌법개정에 대비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할 것인가의 논의가 향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헌법개정이 단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적인 합의 및 규범적 헌법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헌법은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생명권의 명문화, 정당간의 평등원칙, 지식정보화사회에 따른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도입을 통한 디지털디바이드의 완화, 국제화시대에 따른 망명권의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충,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보강 그리고 기본권에 의한 국가권력 즉 입법, 행정, 사법권의 구속이란 원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권력집중방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면제도의 삭제, 엽관제도방지의 헌법적인 도입, 국무총리제도의 실질화, 통치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관 임명에서 국민적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의 도입,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의 탈피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헌법규범에 지방분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간의 재정균형화를 위한 헌법적인 규정의 도입, 지방의 인적?재정적인 자립을 보장하는 헌법규범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개정한지 20년이 넘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 자체는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이지만 헌법개정은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놀음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에 근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규범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