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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수와 명분


4년 전 미군의 공격으로 바그다드가 함락됐을 때 나는 쾌재를 불렀다. 선제공격의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다. 독가스로 수천의 쿠르드인을 학살한 도살자가 심판 받을 차례가 온 것이 기뻤기 때문이다. 축배를 들며 역사학자 J교수와 닥쳐올 일을 토의했다.

이라크는 그 국토가 43만 5천 평방 킬로, 인구가 2천 4백만 명이나 되는 큰 나라다. 미국이 만일 50만의 지상군을 이 나라에 주둔시켜 20년을 버틸 수 있다면, 미국식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이 모두 60만 정도였으니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수 없이 차선의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 사담 후세인과 그 측근, 그리고 도살과 집단학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극소수의 지도자만을 그 죄를 물어 벌하고, 관료조직과 군대, 특히 경찰조직을 모두 포섭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트(Baath)당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 파시스트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당은 종교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배격하는 세력이므로, 신정(神政)체제의 경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소중한 정치자산이다. 미국이 이것을 살려야 한다.

미국의 도움으로 질서유지와 민생안정에 전력을 하면서,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면 이라크는 중동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30년이나 소외와 압박을 받아온 시아(Shia)파 다수가 이라크 사회의 주류로 나아가는 것을 미국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태를 대체로 이렇게 봤다.

그러나 J교수는 나의 생각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인의 전통적 결벽증 때문에 악당들을 싹쓸이로 몰아내고, 백지(clean slate)위에 새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미국식이라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J교수의 말대로 미국식의 정책을 펴나갔다. 하지만 그 후 이라크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무자비한 테러와 살육이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야 그는 나의 견해를 선견지명이라며 찬탄했다.

그러나 선견지명 운운은 한국 사람이 들으면 실소할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이라크사태 해법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택한 길로서 현 정권이 추진한 역사바로잡기에서 홍역을 이미 치렀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우리의 발자취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우리 사회와 건국 초기의 역사가 아득한 옛일로 느껴지는 젊은이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다. 해방 당시 우리 인구가 3천만일 때 대학교육 받은 사람이 2천 명 정도 됐다.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였고, 따라서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과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에서 관리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 세운 나라의 중책을 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을 모두 친일파로서 배척하여 그들의 공로를 청산한다면, 우리 자신을 통째로 부정하자는 것이니 우스운 얘기가 되고 만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민족정기 뻗치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 놓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고 고문한 이른바 고등계 형사들에게 경찰을 맡긴 사실이다. 언론이 이를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이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중용(重用)했다고 하여 국민들이 격분했다. 특히 정(政)은 정(正)이라는 유교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젊은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난세를 겪으면서 정치에서 기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사(李斯), 상앙과 같은 정치인들이 없었던들 진시황(秦始皇)이 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샤를 몰아내고 그 기득권세력을 칠 때, 샤의 악명 높던 비밀경찰 사바크의 ‘기술자’부터 다시 중용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명분과 대의에만 투철하면 술수 없이도 세상이 바로 잡혀질 것인가? 술수 없는 정치는 환상이다. 그러나 술수 때문에 모든 정치는 정통성의 문제와 도덕적 파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라크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이승만 박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