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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논란분석

망 이용대가 논란, 화살은 어디로?
법안 발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논의 이뤄져야

 

" 망이용대가 논란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업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와 이에 영향을 받을 콘텐츠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

 

● 망 이용대가, 무엇인가?

최근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 Provider: CP)가 통신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발의로 인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관련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2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 등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가 언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접속료를 통신업자에게 지불하고 약정된 계약에 따라서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통신업자 사이에 약정한 대역폭에서 사용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사 망 사용자의 지불은 망 접속료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입법 논의가 되는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는 일반인과 통신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업자(ISP) 사이 발생하는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영상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이 국내 트래픽에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통신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통신업자에게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한다는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법안의 핵심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현재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의무화 관련 법안은 7건이 올라와 있다.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을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법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백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백분의 1(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로 제한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망 이용대가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유발되는 것일까.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통신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있다. 먼저 통신업자들은 콘텐츠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이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콘텐츠제공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의 경우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연간 7백억 원과 3백억 원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 콘텐츠제공업자는 이용료 부과에 대하여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콘텐츠 이용자들은 이미 망 접속료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다시 항소를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 관련 법안 통과 시 영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시에 국내외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한다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 좋은 콘텐츠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고 따라서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게 된다. 이럴 경우 더 많은 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업체인 유튜브의 경우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크리에이터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국내 투자 감소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감소, 이용하는 이용자의 효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편 국외 기업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제화할 경우 국제적인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콘텐츠제공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통신업자로부터 동일한 비용압박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보복적인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체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미국 콘텐츠제공사업자인데 일각에서는 자칫 한미 FTA에 대한 위반으로 공격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재 망 이용대가를 놓고 콘텐츠제공업체와 통신업자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 역시 분분하다. 망 이용대가 법안을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존재한다. 반면 일부 의원의 경우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고 현재는 국내 일부 기업만이 선택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역차별 방지 차원에서 거대 해외 콘텐츠제공업체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제공업체의 망 무임승차 논의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빅테크 콘텐츠제공업체의 트래픽 점유가 커지는만큼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업자 간의 다툼과 해당 법안을 통과할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망 이용대가 법안이 통과될 시에 발생될 사회적 파급효과와 이에 영향을 받을 콘텐츠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지속적인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서둘러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망 이용대가 법안이 통과되어 콘텐츠제공업체가 통신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나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항상 세계 최초와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 이번만큼은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천천히,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 졸속의 우려가 없길 기대한다.

 

 

 





[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