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의적 사업 아이템이 있는 기업가나 창업 이후 몇 년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또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오늘날에는 일반 대중과 자금이 필요한 기업가를 연결하고 매칭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인터넷 기반(또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법적인 명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출현하여 일반 대중인 소액투자자와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통칭 ‘발행사’)을 연결하여 상호혜택을 주고받고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디고고’(2008년 설립)를 시작으로 ‘킥스타터’ 등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텀블벅’, ‘펀딩포유’,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의 사업자들이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크라우드 펀딩의 3가지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보상형(후원·기부형)’, ‘증권형(투자형)’, ‘대출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시리아 난민과 유기견 돕기 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에 어떤 보상도 없이 기부하거나, 기업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 형식의 펀딩을 말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출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대출형 펀딩은 P2P(Peer to Peer)대출로도 알려져 있는데, ‘8퍼센트’와 ‘렌딧’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펀딩 통한 구매, 소비가 아닌 ‘투자’로 분류
여기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자로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상거래의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인 대중이 기업에 투자하고, 그 보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거래하는 것과는 다르다. C2C(소비자 대 소비자) 전자상거래인 오픈마켓의 경우는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예방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금융 또는 투자이기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보상 상품의 품질 문제, 배송지연, 환불과 교환에서의 문제, 미흡한 고객 서비스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펀딩 통한 물품 거래 시 유의점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개시한 인디고고는 자금조달 기업의 목표금액 미달 시에도 투자자의 후원 금액이 결제되는 방식이지만, 킥스타터의 경우는 반드시 목표금액이 100% 달성되고 모금기간이 끝나야 결제가 된다. 따라서 투자자로서의 대중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금모집과 심사 등의 서비스 방식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와 자금모집을 하는 기업을 연결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증권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택시, 이베이옥션 등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양면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두 종류의 고객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지불, 배송, 환불, 품질 보증 등)은 판매자가 지고 있다. 이베이옥션과 11번가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의 플랫폼 사업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후기와 평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준수규약 등이 적용되고 있다.
● 소비자 보호하는 제도 개선 필요
투자자로서의 소비자 보호의 한 방안은 자금 조달 기업인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의 금융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의적 혁신적 기업의 자금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가 확산되면서 투자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균형감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 대중은 크라우드 펀딩을 상거래 서비스라기보다는 비즈니스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인식을 갖고 크라우드 펀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