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인출 수수료 하나은행, 송금수수료 산은 최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은행 수수료의 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연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든다.
그러나 공동 모범규준 제정과 함께 은행들의 원가 분석이 이뤄지면서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다른 은행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도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서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은행 수익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나 기업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수익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수수료 문제는 당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면서 "수수료도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이니 합리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한국씨티은행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반면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천500원을 부과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600원 수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송금하면 국민은행은 500원이지만 전북은행[006350]은 1천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 영업이 끝난 뒤 같은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기업은행[024110]과 산업은행은 공짜지만 전북은행은 700원을 받는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 시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천원으로 가장 비싸다.
은행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장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거래내역서 등 증명서 발급도 건당 2천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행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 연구를 맡겼으며 연내 인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권 평균 1.5%이며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최대 2.0%까지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경우 너무 높다는 말이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