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센터에서 개설된 강의들의 환불기준 날짜를 학생들이 듣는 수업 시작 날짜 기준이 아닌, 강의 전체 개강 날짜 이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민승기 선생은 “환불 기준 날짜를 각 학생들이 듣는 수업 날짜 이전에 맞추지 못한 것은 학생들이 강좌변경 제도를 악용하여 환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라는 강의의 실제 수업 날짜는 19일 이지만, 100% 환불을 받기 위해 21일날 개강하는 B수업으로 강좌변경을 한 다음, 환불을 신청하게 되면 100%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강의개설과 일정, 그리고 환불 규정 등에 대해서는 개강 날짜 기준 3주 전에 국제교육센터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 포스터에 환불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터 한 면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불기준 날짜를 강의 전체 개강 날짜 이전으로 설정한 것은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며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좋은 교육,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점이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돈 만원도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환불규정을 다시 생각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80%밖에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1:1로 상담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다른 직원이 중간에 끼어들어 환불과 같은 예민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말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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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비사광장에 국제교육센터의 환불규정과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센터에서 외국어학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승기 선생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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