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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저작권에 반(反)하는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Copyleft운동'



인터넷 이용 환경의 발달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해진 단어 중 하나가 ‘저작권(Copyright)’이다. 우리는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의 용어를 보면서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컨텐츠에 어떤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의 공유’, ‘자유이용’과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되면 해당 컨텐츠에 대한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게다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란 용어를 접할 기회가 잦아지면서 ‘카피레프트’를 저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피레프트 운동’은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공유 운동’이다.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455년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개발한 때부터 이다. 활자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인쇄 및 출판이 가능해지자 일부 출판업자들은 최초로 출판된 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으로써 최초 출판업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영국 왕실에서는 ‘출판특허제도(The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를 도입하여 특허를 받은 출판업자만이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및 출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특허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통치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왕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불법으로 복제된 출판물은 일반 대중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는 사상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은 통치체제 유지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57년 영국 왕실은 왕실의 검열과 허가를 거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출판할 수 없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기보다 특허받은 출판업자만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 후 개인주의 사상의 전파와 함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저작자들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출판업자들도 독점출판권의 근거를 ‘저작권의 양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한 최초의 저작권법이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로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저작권은 ‘기술발전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장래의 기술을 미리 예측하여 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을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것이다. 최초 ‘앤 여왕법’에서 서적에만 한정되었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음악, 연극, 사진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함께 저작권법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카피레프트 운동이 시작된 것은 MIT대학의 연구원이었던 리처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이 기존의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와 호환되는 GNU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부터이다. 스톨만은 1985년 ‘GNU 선언문(The GNU Manifesto)’을 발표하고, 사용자의 기금으로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목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리누스 토발츠가 개발한 LINUX 소프트웨어가 GNU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막강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갖춘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이 구축된 것이다.


GNU/LINUX 프로젝트는 ‘GNU 일반 공개 라이선스(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통해서 구현된다. GPL은 모든 부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누구에게나 이용·복제·배포가 자유로우며,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 라이선스 정책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GPL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이 수정·배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FDL,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도입하여 소프트웨어가 수정 또는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매뉴얼 또는 그 밖의 문서도 자유로이 수정·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free)라는 말은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GPL 전문에도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GPL은 저작권 이용허락의 한 유형이므로 저작권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카피레프트 운동도 더욱 활발해 졌다.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저작자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나 ‘Creative Commons License’, 오픈 소스 운동과 함께 등장한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BSD, Berkeley Software License) 유형의 라이선스’도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의 목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GPL을 대표적으로 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장하고자 하는 ‘저작권 공유 운동’인 것이다.


저작권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나타나는 이용환경을 반영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권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을 단순히 저작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저작물 이용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