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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0~5세 보육료 전면 지원?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전면 무상보육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정책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존에 소득 하위70% 가정에 한해 지원해 왔던 만0~2세의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양육비 또한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또한 만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재정 문제로 인해 보육비가 가장 필요한 만3, 4세의 지원이 부족하고, 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비가 전액 지급 되는 상황에서 0~2세 영유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야 하는 빠른 년생 아동들은 누리과정에 제외되었고,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눈에 띄게 차이 난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4세 영ㆍ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월 10만원씩 0~5세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확대하고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현 정책은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야지만 전액 혜택을 볼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상황이라 유치원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구립유치원은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이 보육료의 상한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적정선을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며, 구립어린이집을 각 지역별로 확충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0~2세 아동들은 받아주는 시설이 별로 없는데, 시설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액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대상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전문 보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보육비가 아닌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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