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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 신고자

우리는 남의 잘못을 몰래 일러바치는 사람들에게 ‘고자질쟁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고자질’이라는 말의 어원은 조선시대 내관들의 입방아에서 유래되었다. 연산군은 내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고자 놈들이 고자질을 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바치거나 헐뜯는다는 뜻을 가진 ‘고자질’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고자질쟁이’, ‘배신자’ 등의 오명을 쓴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갑질을 고발한 박창진 사무장,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내부고발자 노승일, 대한빙상연맹 내부고발자 심석희 선수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파면·징계, 폭행·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방어적·보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익 신고’ 건수는 2만4천여 건이 훌쩍 넘지만 같은 기간에 ‘보호 대상’은 1백21건이었고, 실제 보호로 이어진 사례는 39건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가 공익신고자에게 생계비나 법정 소송비에 문제가 생길 때 지원해주는 실제 구조금 지원액은 2012년 약 7만 9천원, 2014년 20만 6천원, 2016년 73만 9천원, 작년에는 86만 7천원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법 개정 전까지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범위를 민간까지 넓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부분에서는 의문스럽다. 공익 신고 건수에 비해 보호 사례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 공정 경쟁 등 몇 개의 특정한 유형만을 고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발자들은 자신이 받을 부당한 대우를 각오하고 큰 결심을 하는 반면, 실제 보상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작년 4월부터 고발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와 소송을 벌이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약 30여개의 전문 영역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며 확실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권익을 위해 나섰지만 익명성 보장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직의 불법·부당행위를 바로 잡고자 발언하는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및 절차 강화 등의 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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