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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건물 내 금연

규칙 준수 하려는 학생들 의식필요

올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초·중·고·대학의 학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됐고 이에 우리대학도 교내 모든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회관에서 심각하다. 그 예로 우리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비사광장에 ‘사회관 2층 휴게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는 글이 게재된 것과 ‘사회관 현관 앞에 있는 재떨이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들어와 재떨이를 현관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것을 들 수 있겠다. 사회관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시행초기에는 대체로 잘 지켜졌지만 점점 흐지부지되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안여명(심리학·3)사회과학대학생회장은 “예전에 사회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훈계해 달라고 부탁도 했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것 같다”며 “학생자치조직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했으나 사회관을 사용하는 단대 수가 많아 하나로 뭉치기 힘들고, 사회과학대학생회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철종(통상학·4)총학생회장은 “야간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사회관 2층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셔서 학생들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연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대두되는 건물 내 흡연실 설치에 대해 노해육 관리1팀 계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안에서의 흡연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 흡연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우리대학은 각 단대 학사행정팀의 협조를 받아 단대 학생회와 함께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흡연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건물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도 2005년부터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관리1팀과 총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을 찾아가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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