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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사업 사실상 '올스톱'…가맹점 체제 검토

자영업자 반발, 정부.지자체 규제로 사면초가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홍지인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진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방침에 따라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SSM운영 방식을 대형 유통사의 직영체제가 아닌 가맹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이날 '이마트 에브리데이' 쌍문점을 개장하는 것을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신규 출점은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다.

신세계는 "관련 법에 따라 SSM사업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 SSM 논란과 관계없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쌍문점 이후 추가적인 출점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마산, 안양, 청주 등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일단 보류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 반대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 점포 공간을 확보해놓았지만 최근 SSM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인해 선뜻 개장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슈퍼도 광주 수완점과 상계2동점을 열려다 역시 중소 상인의 반발로 개점을 보류했고 몇 곳의 롯데슈퍼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지만 개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SSM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입장은 SSM 출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악화돼 SSM 출점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기업활동 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SM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유통체제를 앞당기는 등 장점도 많은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눈을 닫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과의 상생경영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나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계속 설득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지자체들의 SSM 규제방침이 잇따르고 전국에서 SSM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유통업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은 총 14곳으로 늘었다.

기존에 알려진 인천, 청주, 송파구 가락동 등 10곳 외에 추가로 천안 신방동, 서울 상계동, 용인 수지 등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11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은 롯데슈퍼를 상대로 한 것이다.

인천과 대전, 대구,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SSM 입점 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섰으며 마산과 광주, 전라북도 등지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도내 대형마트 점장을 불러 SSM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는 민심을 본사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마산시는 SSM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방침을 발표했으며 청주시도 대형마트와 SSM에 교통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SSM 출점규제안으로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지자체의 사전승인 등 출점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SSM사업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자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SSM사업을 직영체제에서 편의점처럼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검토중인 프랜차이즈 방안은 그러나 SSM이 편의점보다 3배 이상 크고, 창업자금도 10억 원이 넘는 수준이어서 개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스러운 규모인데다 매장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부적정 측면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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