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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대법원행..세브란스 상고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세브란스 병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상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서 비롯된 존엄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병원 회의실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19일 1차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상고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었다.

병원측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소송 대상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호흡을 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 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이어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인간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 김모(77.여)씨는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bi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