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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위약금 발생 요금제' 11월후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이달부터 약정을 어기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달 1일부터 자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도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적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 이를 약 2개월간 미루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변경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쳤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란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 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자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산 휴대전화나 중고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6월 이 요금제를 도입했으며, 9월부터는 이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가입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약정요금제 확대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약정할인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032640]는 아직 약정할인제 시행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에게 반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통사 간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약정할인제를 먼저 도입하는 사업자는 자칫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