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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규제 미적미적…중소상인들 '분통'

"국회 법 개정 뒷짐, 정부·지자체 조례 마련 소극적"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김영만 기자 = "중소상인들은 생사가 달렸는데 국회는 유통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적미적 눈치만 보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의무휴무일 영업을 재개하자 중소상인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대형유통점 영업제한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분쟁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주든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경남지역 중소상인단체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은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내용을 문제삼아 처분을 정지시킨 후 조례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을 들여다 보면 선뜻 나서서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영업규제 대상 점포가 없는 의령·하동·산청·거창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 재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곳은 양산시와 거제시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의 법률 개정 추이를 보겠다거나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섣불리 나섰다가 또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행정력 낭비에다 소송비용까지 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정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정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보내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다.

당초 유통법이 지난 1월 개정돼 대형점 영업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느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않다가 전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에 나서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뒤따랐다.

경남지역 시·군들도 전주시와 서울 일부 구청 조례를 모델로 자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모두 휴업 제한 여부를 강제조항으로 한 부분과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줄줄이 시행이 정지됐다.

지자체에서는 "통상 법 개정 등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경우 정부 관련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줬다"며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껏 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전국의 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표준조례안 하달, 문제 발생시 지경부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것 등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대형유통점들은 대형 법률사무소에 위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지경부가 법률 검토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 취지 자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가 유통법을 아예 개정하면 전국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과 대형마트와 따로 법률 다툼을 벌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전국 31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대형마트의 휴일·심야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휘웅 공동회장은 "중소상인들은 대형점포 영업을 규제했다가 다시 풀리는 바람에 심적 고통이 더 크다"며 "지금 생각하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될 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지역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죽을 노릇인데 정부나 지자체는 전혀 답답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치권도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어 곧 규제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