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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대한 수령님" 외친 40대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일성ㆍ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당당하게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바 있다.

김씨가 이용한 카페는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의 조치로 지난 7월 말 임시 폐쇄됐다가 한 달여 뒤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은 이 카페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 김씨 외에 카페 운영자와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07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