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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스트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보완점

환자에게 전인적 접근과 통합적 문제 해결 가능한 의료진의 필요성 증대

● ‘호스피탈리스트’란?

대부분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고, 세부분과전문의 과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한 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실진료, 수술 및 입원진료를 동일한 분과전문의가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시대로 환자들이 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는 진료장소에 대한 개념이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의 주치의로서 환자의 모든 건강 문제를 파악한 후 진료 계획을 세우고, 개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역할을 입원기간 내내 수행하는 전문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흔한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를 교육하는 학문을 Hospital Medicine이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를 호스피탈리스트로 명명한다. 이들은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감염관리, 입·퇴원 관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업무 협조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 특히 급격한 상태 변화에 따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집도의·세부분과전문의와 상의 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호스피탈리스트’의 필요성

전공 분야가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의료 행위가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환자를 전인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의료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복합적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 진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전공의가 근무를 하는 관계로, 야간이나 주말에 치료 성적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고 가능할 경우 많은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에 의해 수련시간이 기존에 102.3시간에서 85.7시간으로 16.2% 감소되었고, 2014년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 상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주 1일(24시간) 휴일을 가져야 하므로, 더욱더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외과의 경우 더욱 필요성이 증가한다.

● ‘호스피탈리스트’가 제도화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보완점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히 야간 당직 근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제도 도입의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야간, 휴일 당직을 대부분 전공의가 맡고 있는데,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가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호스피탈리스트의 미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 진료받은 의사가 퇴원 시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호스피탈리스트가 전담 의사가 되어 중간에 교체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점에서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호스피탈리스트에 지원할 의료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전공의 감축과 수련 환경 개선 정책 이후, 많은 병원들에서 진료 공백을 우려하여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에 따라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채용되어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전공의 급여와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의 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의 비용을 입원료 추가산정과 해당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부담이 적지 않고, 환자 또한 입원료 상승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전문가가 바라보는‘호스피탈리스트’의 전망

우리나라는 이제 막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의 정착과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아직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지만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정착된다면 한국의 의료질이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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