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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 ‘이틀 쉰다’

2학기 백신 공결제 시행…증빙서류 필수

우리학교가 학내 구성원의 집단 면역 확보와 대면수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백신 공결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백신 공결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백신 공결제는 대학생이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우 수업에 불참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8월 9일부터 40대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2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20대의 집단 면역 형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신 공결제가 도입됨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백신 접종 당일 또는 다음날 이상 반응이 발현된 학생은 예방접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행정팀으로부터 출석인정통지서를 발급 받는다. 그리고 이를 수업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최대 2일간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지역의 여러 대학도 백신 공결제를 도입한 상태다. 경북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면 접종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출석을 인정한다. 경일대는 출석 인정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구가톨릭대는 백신 접종 당일(1일)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하고, 영남대의 경우 백신접종 당일에 한하여 공인 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상반응이 발생할 시 최대 2일(2~3일차)까지 출석을 추가로 인정한다.

 

백신 공결제 시행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시행 대상이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으로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학생도 있다. A씨는 “백신공결제 도입을 환영하지만 출석 인정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