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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땅을 접어서 달리며, 심지어는 구름을 타고 오르는 ‘신묘한’ 전법을 쓰는 ‘백두혈통’이 북녘에 있다고 한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그쪽에서는 그것이 진실로 통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들린다. 그 누구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지 않아서다. 이 정도 수사에 넘어갈 만큼 우리 국민이 박약하지도 않거니와, 세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의 경험이 개인에 대한 터무니 없는 우상화를 있는 힘껏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은 유머의 일종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북한곡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교회 세습과 횡령을 일삼는 장로는 ‘장로님 에쿠스 타신다’로,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국정교과서 논란은 ‘대통령 교과서 쓰신다’로 비꼬는 식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달리, 국가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들이 반세기 동안 설파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국민의 ‘저력’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달 경찰은 김일성의 항일투쟁기를 담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모두 8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역시나,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큰 수정 없이 이식된 대표적인 악법이다. 지난 1948년 제정되어 벌써 73년째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 법률은 군부독재정권 시기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통일운동과 북한에 대한 접근 자체를 ‘반국가행위’로 간주하는 도구로 악용돼왔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되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도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밖에 여러 인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국가권력에게 매력적인 도깨비 방망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고도화된 의식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 법률은 곧 국민의 손에 이끌려 박물관으로 보내질 것이다. 지난달 국회청원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10만 명을 넘겼고, 각계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