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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제’ 의 진실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3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1.5배가 가산되고 월급을 받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45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학술기획 -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다면? 겨울철 별자리 가이드북
밤하늘 별자리, 88개 구역 있어⋯ 겨울은 1등성이 가장 많은 계절 ●별 자리의 유래 별자리의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수천 년경 메소포타미아(바빌로니아)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가축 등을 몰고 다니며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별을 연결하여 동물 등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러한 별자리는 그리스로 전해진 후, 신화와 결합해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시간이 흘러 신화를 걷어내고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다보면, 별자리는 대항해 시대에 바닷길을 잃지 않고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밤하늘의 기준점이 북극성이란 것도 밤하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별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며, 지구는 하루에 360도를 회전하므로 별은 실제 움직이지 않지만 1시간에 15도씩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자전축의 연장선 끝에 위치한 북극성은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6세기 이후 기존의 천동설(지구중심설)이 지동설(태양중심설)로 증명이 되면서 인류는 밤하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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