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1, 2심 재판부가 신 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4월 10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아 1심 재판의 일정과 새로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기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임용심사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이력서와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범행 시기와 장소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을 기각했지만 위조문서의 내용과 명의자가 특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소 기각된 사건을 파기할 때는 반드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판단은 1심 재판부에서 이뤄졌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증거 발견 등이 없어 한 번의 공판을 거친 뒤 선고 공판이 신속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역 만기일 후에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