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량에 따라 교과목 집중이수 가능…학칙 일부 개정

체육특기자, 수업시간의 1/2 초과 결석 시 실격(F) 처분

2017.09.04 16:00:15
PC버전으로 보기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