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검사' 오늘 중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 등록 2012.11.27 12:44:21
크게보기

뇌물수수 혐의 그대로 적용…"대가성 충분"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여성 진술 믿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이날 중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에 대해 청구된 영장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과장은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사건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감찰본부와 B씨 측 변호인 등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B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B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4~5시간 분량)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겼다.

전 검사는 그동안 부인해오던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도 있었다고 최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