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우선 지원(종합)

  • 등록 2012.02.14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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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2주이내 격리…특별교육 불참 학부모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황철환 기자 =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감이 우선 치료비를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 14일 이내에 끝내도록 해 신속히 격리 조치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감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추후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시도에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둔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하는 경우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교육감이 포상, 가산점 부여 등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권고' 규정은 폐지하고,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교육ㆍ보육기간을 초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임주영 황철환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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