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시력 및 청력 검사를 내달 중순부터 개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 업무 담당자가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해당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으로 민원인은 4천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신체검사 서류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위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및 이용 부문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