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t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 등록 2010.04.07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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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50t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식별장치는 선박안전과 보안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도입한 장비로, 선박 상호 간 식별을 통해 선박 충돌을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적절한 운항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다.

그동안 50t 이상 예인선과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만 이 장치가 의무화됐지만, 국토부는 올 7월부터 50t 이상 화물선과 관공선 및 기타선까지도 단계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t 이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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