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사법의 시행 목적과 당시 상황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강사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없이 전임교원으로 충원해야 할 자리를 강사들로 채움으로써 강사제도를 고착시키고 전임교원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전국의 대학들이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2012~13년 2년 동안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강사법 시행 전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 부담을 피하고자 강사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처우개선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강사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위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으로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다. 결국 2018년 협의체로 구성된 제도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같은 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8일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에는 대학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둔 2019년 5월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2개교의 대학 강사를 분석한 결과 대학 강사 수는 2011년 6만2백26명에서 2018년 3만7천8백29명으로 2만2천3백97명 줄었다. 또한 강사법 공채방식에 정량평가를 채택하면서 시행 직전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학자들이 강사 경력과 논문 편수를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강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현재 강사법의 시행 현황 분석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운 교원이 등장하였지만, 대학은 재정 절감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좌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 시수를 확대하고 있다. 겸임‧초빙교원을 늘리고 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함으로써 교육과 학문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대학은 강사의 고용을 최소화하고 인원을 줄이기 위해 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수업시수인 9시간 이상을 강제하고 있다.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타 교원들을 재정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악용하여 강사들을 축소하고 있다.
강사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거나 고용안정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소한 강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족한 생계를 메꾸기 위해서 강사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학회의 각종 연구지원사업 등에 매달린다.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최대 6시간 수업을 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되도록 5학점 미만으로 강사를 채용하려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강사의 강의를 줄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소 15시간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법원 판결문은 5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수업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사가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 모든 원인이 재정 문제라고 말한다. 대학은 항상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 불안정, 학습권 침해 등 비판 제기 이유는?
강사법 시행 전부터 대학에서 인건비 절감으로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학교나 기관,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겸임‧초빙교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대학에서는 3년 동안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영남대는 강사 수가 2019년 1학기 6백24명에서 2022년 1학기 2백94명으로 줄었고, 경북대도 6백명 이상에서 현재 5백50명 정도로 감소했다. 강사법이 제 구실을 하려면 정부의 대학교육 공공성 확대와 재정 신뢰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 여건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사법 개정 취지는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는데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강사를 줄이는 등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이나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사법이 시행되고 3년간 보장된 채용 기간이 끝나고 대부분 대학이 두 번째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다. 2022년 새롭게 공채가 진행되는 시점에 2학기 수강신청을 시작하는 영남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까지 예비수강신청인 ‘수강꾸러미’ 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학생들은 강의 담당 교수가 미지정된 교과목이 많다는 것에 난감해했다. 강의별 담당 교수와 강의계획서는 개강 직전인 8월 말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7월 예비 수강신청, 8월 본 수강신청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하면서도 강사 신규 채용 및 재임용 확정은 8월 말에 결정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2022년 2학기는 2019년 9월 시행된 개정 강사법에서 규정한 강사 재임용 3년 보장 기한이 끝나는 시기여서 대학마다 교수 미지정 강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현재 교수 미지정 강의는 영남대가 3백여 개, 계명대가 7백40여 개, 대구대가 50여 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강사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강사법 개선에 필요한 몇 가지 제도 개혁 요구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첫째 교원제도 개혁이다. 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교육과 지도를 맡길 경우 학생 교육이 부실해지고 연구력 또한 저하된다. 비전임교원들은 모두 법적으로 최대시수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전임교원들만 제외돼 있다. 전임교수에게 최대시수제를 적용해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이다. 대학의 비전임교원에는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타 교원을 의미한다.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조건과 채용 사유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타 교원제도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대학은 법적 교원인 강사 대신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겸임‧초빙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의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법적 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강사를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강사 고용 및 재임용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강사의 법적 임무는 교육‧지도 및 연구다. 그런데 강사의 계약 기간은 1년이고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될 뿐이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해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3년마다 반복적으로 공채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과 연구는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며, 강사의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사도 교육과 연구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재임용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네 번째 강사 참정권 및 대학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참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이면서도 대학 내에서 참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과 각종 대학기구 참여권을 보장하여 강사를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방학 중 임금을 전면 지급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방학 중 임금이란 방학 동안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한 개정 ‘고등교육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방학 중 임금 지급이다. 방학은 대략 22주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은 4주만 지급하고 있다. 대학은 방학 중 임금을 전면 지급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강사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강사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생활 수준은 교육과 연구는커녕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립대와 사립대의 임금 격차가 커서 사립대 강사는 더욱 어려운 처지다. 고등교육법은 강사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사에게 연구비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월급제를 도입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강사에게 강의시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질 때 위기에 처한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대학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