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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효력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강병철 기자 = 여야간 대충돌 와중에 이뤄진 22일 미디어법 표결 처리와 관련, 야당 일각에서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를 표시한 A, B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으며 C의원의 경우 의장석 주변을 지켰고, 이윤성 부의장은 의장석에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법 수정안에 대해 기권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의 법안 투표는 각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160명 이상 참여했는데 대리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표결을 많이 방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도 문제삼고 나섰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과반수가 안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면서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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