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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함유 탈크' 수입 차단

탈크관련 제품 전면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9일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서 잇따라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석면오염 가능성이 높은 탈크를 수입할 때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한 뒤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으며,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유통되는 원료의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6월말까지 검사 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리실은 "석면함유 탈크 제품의 실태조사 및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정비 등 각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가 부처별 추진계획을 총괄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는 산업안전(노동부), 건축물(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석면건강피해(환경부, 복지부),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지식경제부),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TF는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 실.차장과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위해물질 사고 긴급대응 방안, 위해물질 관리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할 에정이다.

TF는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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