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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근로자 생계비 국고지원

`실업급여의 80%'..고용한파 속 사회안전망 차원양보교섭 등 `잡셰어링' 기업 다양한 지원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잡 셰어링'(job sharing)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급휴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생계비의 지원 수준과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8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양보교섭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보장하겠다"며 "또 임금을 자진해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며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ㆍ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ㆍ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잡 셰어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부가 표준을 권장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방안을 찾으면 모범사례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인상 및 요건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고용위기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기간 제한 등 불합리한 법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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