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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호 사설] 블라인드 치고 지역인재 찾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공무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어도 30% 이상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들어가는 얼굴,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걷어내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의 경우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즉, 출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은 물론 ‘출신지’ 등을 아예 제외해야 하는 ‘블라인드 채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에 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선 해당 지원자가 지역 내 대학을 졸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 방식 내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력서에 최종 학교의 광역 소재지는 적을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경우 현재 위헌 소지 때문에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 남짓이다.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권고’만으로 30% 수준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현재 모호한 기준에 양립실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반대 측의 공통된 목소리는 두 정책에 대해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출신 대학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역차별 논란은 특히 수도권 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학벌 표기가 금지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간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학벌도 실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경우 수도권이나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와 일을 하려 하는 청년들이 지역인재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역차별’ 논란이 다소 일어날지라도 학벌 간극을 좁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 공공기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두 정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다. 각종 논란 속에도 두 정책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KT 등의 민간 기업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행 초기단계이기에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정책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각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 채용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대한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각종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서 두 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취업을 앞둔 전국의 청년들은 두 정책의 ‘공평한 취업 경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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