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8.1℃
  • 박무서울 5.0℃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2.2℃
  • 맑음울산 2.1℃
  • 박무광주 2.0℃
  • 박무부산 5.8℃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8.9℃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0.0℃
  • 맑음금산 0.8℃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4.7℃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학내 장애학생 복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기본적인 복지 요건은 충족, 일부 낡은 시설은 보완 필요



오는 4월 20일로 장애인의 날은 37회째를 맞이한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서 우리학교에서도 지난 4월 12일 하루 동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 실제로 교내에서는 일부 건물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미비하거나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장애학생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내 장애학생, 현황과 지원책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학칙 제94조에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을 담당하여, 정기적으로 장애학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점자블록이나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지원과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박준태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은 “시각 장애 혹은 지체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수강신청에 편의를 주고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붙여주는 등 장애학생의 고충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리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5년부터 ‘K-Cart’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입시전형이나 학점상 특혜는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휴학생을 포함해 총 15명의 장애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학교 측이 파악하고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장애학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박준태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은 “장애학생들은 스스로가 장애인임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준태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은 “장애학생 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해당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며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580-6092~4/신바우어관 3105호)측으로 연락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일부 시설에서 장애학생 통행 어려움 예상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학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두었다. 이에 우리학교 대부분의 건물은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마련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스미스관, 쉐턱관, 영암관 등)에는 여전히 장애인 복지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스관의 경우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건물 내부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의실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쉐턱관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암관은 경사로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존재하나, 계단식 강의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교내에 설치된 몇몇 보행로의 경우, 턱이 약 4~5cm 가량으로 지나치게 높아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학생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시설·설비 분야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달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복지 시설 미비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더불어 장애학생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시설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 전용 시설의 무단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